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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경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급여의 수급기준

by Good4U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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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요점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 정의
  • 23년 기준중위소득
  • 복지급여별 수급기준
  • 신청방법 및 보장절차

 

  정의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 즉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受給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쉽게 말해 100명 중에 가운데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에 해당됩니다.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급여란 보건복지용어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100만원이고, 선정기준이 50%라고 하면은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정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207만7,892원 345만6,155원 443만4,816원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40만 964원 633만 688원 722만7,981원

● 4인가구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어 복지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확대

● 가구원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 별도 주민등록(배우자, 30세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2촌 이내 혈족의 동거인)

● 가구원 제외 범위는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자, 외국 90일 이상 체류자, 수감자, 행방불명자 등

●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의료급여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복지 급여별 수급기준

●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생계급여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62만3,368원 103만6,846원 133만 445원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62만 289원 189만9,206원 216만8,394원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에서 35% 기준 상향을 목표로 진행 중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3인 가구 133만 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3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133만 원 - 50만 원 = 생계급여로 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

 

2. 의료급여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83만1,157원 138만2,462원 177만3,926원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16만 386원 253만2,275원 289만1,192원

▷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본임부담 면제/상한제, 중증/난치성질환 지원, 틀니/임플란트 지원 등 

 

3. 주거급여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97만6,609원 162만4,393원 208만4,363원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53만8,453원 297만5,423원 339만7,151원

▷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중위소득 47% 이하 국민에게 지원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수급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대상 만 19~30세 미만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 거주 중(전입신고 필수)

 

4. 교육급여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3만8,946원 172만8,077원 221만7,408원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70만 482원 316만5,344원 361만3,990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시행합니다.

▷ 초, 중, 고 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

▷ 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의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신청방법 및 보장절차

1. 급여신청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2. 조사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판정 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서면, 전자우편, SNS)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5. 서비스 사후 관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성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장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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