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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경제

가수금과 가지급금 쉽게 이해하기.

by Good4U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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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금과 가지급금이라는 용어는 계정과목 중 하나입니다. 계정과목(計定科目, Account cord)이란 사업체의 회계(會計, accounting)상 거래되는 금액을 기록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쓰일 일이 별로 없지만 사업체(개인, 법인 등) 업무상으로는 의외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에 발생되는 돈의 움직임은 투명한 세금관리를 위해서 꼭 기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목차
 사용개념의 이해
 가수금
 가지급금
 대변차변

  사용 개념의 이해

 가수금, 가지급금 등 회계(경리) 업무를 하게 될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맨 앞에 가(假)라는 한자어가 '임시'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한 것이 아니라 임시를 뜻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좋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업에서 돈의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잘 돌아야 좋은 회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의 출처와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假)'라는 계정은 돈의 출처와 증빙이 어려울 때 이 계정과목을 사용하게 되고, 임시를 뜻하는 만큼 나중에는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수금이 지나치게 쌓이면 국세청에서 탈세,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은 일종의 회사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해당 돈을 회사에 다시 지급하면 되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재무건전성을 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계 결산을 준비하면서 회사 대표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가수금(假受金, Suspense receipts)  

 수금(受金)은 '받을 수' 한자를 써서 돈을 받는 것, 회계상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가(假)' 붙어서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출처가 어딘지 모르는 돈입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힐 때까지만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현금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문명 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기록하는 계정과목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결산기말까지는 그 채무를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소형 법인은 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이사 개인의 돈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수금이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타업체 등과 거래 시 돈거래를 하면서 돈을 입금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래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가수금 계정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대출이나 투자자를 통해 마련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거나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나 투자자(주주들)가 본인들의 돈을 회사에 입금처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수금 계정을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 의혹 : 세무서는 가수금을 법인의 매출 누락으로 의심을 합니다.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 가수금은 기업이 갚아야 할 채권으로 인식되어 결산 때 해결해야 합니다.

기타 : 가수금이 많다면 무상으로 재산 증여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감 탓에 가산세, 가산금에 더해 가수금, 가지급금 등 혼동되기도 합니다. 가산세, 가산금은 세금 신고 및 세액 납부에 관한 것이며, 가수금, 가지급금은 회계상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일시적 채무를 표시하는 개념으로 차이가 큽니다.

 

  가지급금(假支給金, Suspense payments)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반대로 돈이 지급(支給)되어 나갔는데 출처가 어딘지 몰라서 출처를 밝힐 때까지만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예를 들면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다르게 직원들의 출장경비 등의 지급 시에 자주 사용됩니다. 직원들 출장비를 지급할 때 일단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출장을 다녀와서 그때 사용한 비용 영수증을 보면서 식비나 교통비 등으로 대체하여 처리를 합니다.

 

 사업체(개인, 법인)의 대표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여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인출을 하는 등 정확한 사유 없이 회사의 돈이 지출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매년 4.6%)가 붙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가수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 사업체의 대표자 등과의 돈거래 시에도 자주 쓰이게 되는데 이때 계정과목으로 사용됩니다. 생각해보면 돈이 나갔는데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비자금 의혹을 받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기말에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대변차변(貸邊借邊)

 복식 회계에서의 양 변(邊)을 말한 것으로 이 두 변의 값은 대차평균의 원리로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수금, 기지급금은 회계장부상에 같은 값으로 기록이 돼야 합니다.

왼쪽의 차변은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발생 즉 부채와 자본의 감소가 기록됩니다.

우측의 대변은 자산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즉 부채와 자본의 증가가 기록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

 

가산세와 가산금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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