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취업준비를 위해 노력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예로 어린아이 때문에 일자리를 쉽게 얻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3년부터는 지원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더 좋아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내용(I, II유형)
- 23년 추가된 지원내용
- 지원신청 방법
- 신청서 서식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2020년 6월 제정하였고, 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행하였습니다.
지원내용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3년 추가된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심층상담 등을 토대로 참여자별 구직의욕‧능력 파악
→ 1년간(6개월 연장 가능)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등에게는 생계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 지원
구직촉진수당 :
매달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월 50~90만 원씩 6개월간 지원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촉진수당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은 23.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외에 18세 이하인 자, 만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참여자의 요건은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Ⅱ유형으로 참여하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게도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Ⅱ유형 50만 원 1회 지급합니다.
지원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1)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2) 취업지원 신청 작성 및 제출
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4)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명 통지서 발송)
신청서 서식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꼭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절을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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