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를 받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팁을 공유합니다.
아내가 알바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여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을 초과하면서 직장인 피부양자 자격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휴업,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사람입니다.
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11~12월 신청 시에는 당월부터 조정)이며
신청서류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증빙서류(폐업, 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 입니다.
목차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 팁!
해촉증명서
이미지 문자 또는 무료 팩스 보내기
첨부파일 목록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 팁.
국민건강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민원안내→ 서식자료실에 검색하면 됩니다.
파일은 페이지 마지막에 올려드릴게요.
작성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정산 신청, 조정신청입니다. 잘 못 작성을 하면 공단에게 연락이 와서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정산신청
정산 소득 연도에서 22년과 23년 귀속 소득입니다. 22년 1개 연도 선택이냐 23년까지 2개 연도 선택입니다.
23년에도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건강보험료 납부가 힘들다면 23년까지 선택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자필기재 동의에서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직접 자필 기재 하셔야 합니다. 타이핑해서 하시거나 색깔만 바꿔서 보낸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작성 후 사진을 찍거나 캡쳐하면 됩니다.
조정신청
소득 구분은 사업소득, 사업장 명칭은 전에 일했던 사업장 이름을 적으세요.
제출서류는 퇴직(해촉) 증명서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조정 적용기간은
22년 1개 연도 선택이면 첫 번째 칸에 ☑ 표시하시고, 2개 연도를 선택하셨다면 두 번째 칸에 ☑ 표시하세요.
이 표시도 잘 못 체크하면 공단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해촉증명서
해촉증명서는 내가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과거에 일했던 사업체에 연락하여 해촉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돈이 걸려있는 일로 보다 빠르게 받고 싶지만 업체에서는 업무상 중요한 사항이 아니여서 늦게 발급되는 경우가 있음을 참고하세요.
이미지 문자 또는 팩스 보내기
서류가 다 작성됐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문자접수는 문자 민원접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전화번호 1668 - 0671 : 사진을 촬영하여 이미지 문자 전송합니다.
□ 앱을 통한 접수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전체 메뉴→ 민원 여기요→ 팩스 발송, 수신→ 첨부문서 지사 보내기
□ 무료 팩스 앱이나 팩스로 보낼 때 팩스번호 찾기
건강보험관리공단→ 공단 요모조모→ 조직 및 인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목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올라와 있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양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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