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현재 재학생이 아니여도 나이만 맞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단,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사전확인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3cm×4cm,반명함),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발급기관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 이제부터 청소년증으로 청소년의 당당한 권리를 누리세요!
청소년증 재발급 방법
(1) 재발급 사유
● 청소년증의 분실이나 훼손
● 교통카드 불량
● 기본형 이용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 개명, 사진 등 기재사항 변경 등
(2) 재발급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세부 절차는 신규발급 신청 절차와 동일
● 청소년증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증을 첨부하여야 함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양식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작성하고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질문을 한다면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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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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