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꼭 납부해야지만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 연예인 도끼가 세금 3억 원을 미납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성실납부를 통해 밝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세금 납부을 잘하도록 독려하는 약간의 벌금(?)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제때에 납부하면 정상금액만 납부하면 되지만, 그 기한이 지나면 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도록하여 세금을 잘 내도록 유도하죠.
납세 의무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정상납부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추가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면 이 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 좋은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가산세
2. 가산금
3. 가산세와 가산금 계산법
가산세 [加算稅, Additional tax]
국세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무 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세 기본법 제47조)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가산이라는 말처럼 정상금액에서 추가로 돈이 더해져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세’의 세목들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소득세 등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이외에도 세법은 거의 모든 가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받고, 납부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등을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소득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확인하여 적게 신고하였다고 판단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형식적인 조세로 세법에 의한 정상 신고 및 납부만 한다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산금[ 加算金]
국세 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종의 연체이자 성격으로 추가 징수됩니다.
쉽게 말하면 집으로 발송되는(주로 지자체에서) 지방세 또는 국세 고지서에 작성된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범칙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또는 국세의 고지서가 해당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은 납기 내 / 납기후 기간과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납기후 금액이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납기 기간 내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무언의 압박을 주면서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된 세금의 3%가 가산되고, 납기 후 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것을 중가산금이라고 하며, 보통은 1개월 단위로 고지 세액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가산금은 감면규정이 없지만, 고지된 세목(본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발생한 세금 및 가산금이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라고 국세청으로 고지서가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처리가 길어 길어지면서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본세가 취소되면 가산금도 취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지서를 받고 정정 신고가 필요하다면 납부기한에 민감한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와 가산금 계산법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붙고, 과세대상을 특정해 고지서를 발부하는 ‘부과 고지’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요?
먼저 가산세 항목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산세 계산법
▷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초과 환급,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또는 미달 납부된 세액에 하루마다 0.022% 가산세율 적용(연 8.03%)
■ 가산금 계산법
지방세 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됩니다. 이것을 '최초 납기 경과 후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또는 납부기한을 넘기고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이라고 하여 지방세의 0.75%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계산식 방법은
납기 내 세액+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3%)+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 0.0075 × 경과 월수)
꼭 내야 하는 세금. 잊지 말고 제때에 납부해서 신경 쓰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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