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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경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 추가 및 신고포상 제도

by Good4U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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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신용카드나 삼O페이 등 현금보다는 카드 사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자영업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업체들도 이제는 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이란?

2. 의무발행업종 확대

3.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4.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영수증

  1.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가맹점들이 재화 또는 용역(노무)을 공급하고 공급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공급받는 자(또는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과세기반 구축을 위해서 20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전문직 병의원 등을 시작으로 건당 30만 원 이상, 지금은 건당 10만 원 이상(2014년부터) 현금으로 거래 시에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발급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무 발행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의무발행업종 확대

2023년 1월 1일 부터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 중에 숙박공유업의 경우 빈방이나 빈집을 공유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① 가전제품 수리업(922104)

②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922105)

③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523361, 523363)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523332)

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505001)

 

⑥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523940)

⑦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524092)

⑧ 행정사업(741109)

⑨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업에 한정)(504002)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181105,181206)

 

⑪ 남자용 겉옷 제조업(181101,181205)

⑫ 구두류 제조업(192001)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922109)

⑭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922108)

⑮ 숙박공유업(551007)

 

⑯ 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525103,525105)

⑰ 기타 통신판매업(525102)

 

이들 업종의 사업자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연락하여 발급해야만 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3.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상대방(소비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4.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거래 주체자)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꼭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국세청은 미발급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신고한 당사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당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이며 연간 200만 원 한도입니다.

 

단,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5, 제4항 규정에 따라 거래 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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