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청소년, 고용하는 사장님! 기본 정석은 알고 있어야 서로 행복합니다!!
목차
- 청소년 고용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 알바 청소년이 알아야 할 사항
- 서로 존중하는 일터가 되기 위한 방법
- 근로 문제 상담 및 구제 기관
청소년 고용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청소년 연령별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 연소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친권자(후견인) 알바 동의서]
- 만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 장관발급)
- 만 13세 미만 : 원칙적으로 근로가 불가하나 예술·공연 참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 2021.11.19부터는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명세서도 교부 가능.
만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동의서·가족관계 증명서 미제출 시 500만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최대 35시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 단,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하루 1시간, 1주 최대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
- 휴게 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부여하고,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함.
3. 야간(22:00~06:00)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동의, 근로자대표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2021년 시간당 8,720원, 2022년 시간당 9,160원.
5. 위험한 일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는 성인게임장, 멀티방, 복권발행업, DVD방, 전화방, 경마장, 무도학원업 등
- 총소년 고용 금지 업소는 PC방, 숙박업, 목욕장업, 주류판매목적의 식품접객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 대여업 등
알바 청소년이 알아야 할 사항!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알바)를 지원할 때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또는 후견인) 알바 동의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4.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갱내, 고압,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업무,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등
5.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 단, 알바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6.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7.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1주일에 1일 쉬고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일입니다.
8.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 매월 정해진 날자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일터가 되기 위한 방법
1. 사업주는
- 청소년 근로자를 존중해 주세요.
- 부당한 업무지시(퇴근 후 SNS를 통한 지시, 사적 용무 지시 등)를 하면 안 돼요.
- 고객의 폭언 등 비인격적인 대우로부터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해 주세요.
-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및 시간, 필요서류 등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2. 청소년은
- 출·퇴근 시간, 업무시간, 휴게시간을 준수해 주세요.
- 업무 시간에 휴대폰 사용 및 개인 용무는 자제해 주세요.
- 사업장의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훼손하면 안 돼요.
- 퇴사 시에도 에티켓(무단결근 금지, 퇴사일 협의 등)을 지켜주세요.
근로 문제 상담 및 구제 기관
1. 강제근로 및 폭행,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금지됩니다.
구 분 | 기 관 | 연 락 처 |
부당처우 등 근로고민 상담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
1599-0924 |
전문심리치료, 진로상담 등 |
청소년상담1388 (전화/문자/카톡) |
1388 |
임금체불, 부당처우 등 |
고용노동부 | 1350 |
직장 내 괴롭힘/폭력 | 상담센터 | 1522-9000 |
부당해고 및 징계 |
중앙노동위원회 | 044-202-8226 |
산재신청 등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직장 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
노무법률 자문상담 | 대한법률 구조공단 |
132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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