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모든 회사(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목차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행 DC
- 개인형 퇴직연금 IRP
확정급여형 DB
(DB : Defined Benefit)
1. 제도 특징
- 회사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선지급 및 적립하여 책임지고 직접 운용.
-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가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어 사전에 확정됨.
- DB형 가입자는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불가!
2. 퇴직급여 계산식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①항 제6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수수료 부담주체
: 회사
4. 퇴직급여 계산법
예) 퇴직 시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0만원, 근속연수 5년이면 퇴직금은 1,500만원
확정기여형 DC
(DC : Defined Contribution)
1. 제도 특징
- 회사는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확정하여 지급
-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면, 근로자가 책임지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
- 원금보장형 상품도 존재하며 정부에 의해 100% 원금손실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
- 추가 부담금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이며, 연간납입액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2. 퇴직급여 계산식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3. 수수료 부담주체
회사부담금 : 회사
개인추가부담금 : 가입자 (단, 규약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4. 퇴직급여 계산법
매달 1/12 입금된 총금액과 운영수익(수익&손실)을 합산한 금액.
5. 부담금 납입 시기와 지연이자
- 근로자 운용수익을 위해서 매달 적기에 회사의 부담금 납입이 잘 되는지 확인
-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 지연이자율 : 납입 예정일로부터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14일까지 연 10%,
14일 이후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
※ 근로기준법 :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20% 규정
※ 적용제외 사유 : 사업자의 도산, 타 법령상의 제약, 지급의무 존부의 다툼 등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제도 특징
-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
-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 현물이전 가능
※ 현물이전 :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운용 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
2. IRP로 이전 예외 사유
①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 수령
② 퇴직연금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③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수수료 부담주체
: 가입자
4. IRP의 세제혜택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
: 연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5만원 세금감면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최대 118.8만원 절세 가능.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전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
단,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별도 입금 가능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 과세이연(課稅移延) :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 수급 시 부과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 시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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