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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경제/세무 회계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수급요건을 확인하세요!!

by Good4U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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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발생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 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목차

  • 퇴직연금 중도인출
  • 중도인출 법정사유
  • 퇴직연금 수급요건
  • 퇴직연금 지급절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제도종류 중도인출
확정급여형(DB) 불가능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가능
개인형퇴직연금(IRP) 가능

 

  중도인출 법정 사유

① 무주택자 주택구입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②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동일 사업장 내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

 

③ 본인,배우자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의료비 부담 시

요양 사유가 확인가능일 ~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④ 개인회생/파산선고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진행 중에 신청

 

⑤ 재난피해

재난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퇴직연금 수급요건

가입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

(개인형 IRP에 가입자 부담금만 있을 경우 5년 경과 후 수령 가능)

 

 일시금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퇴직연금 지급절차

※ 기업의 도산 등으로 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 퇴직으로 퇴직급여 지급 사유발생
근로자는 IRP 계좌 개설 후 계좌번호를 회사에 통지
(퇴직신청서 또는 사직서)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지시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 상품 매도 지시
(DC와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개설한 경우 현물이전도 가능
근로자의 지정된 IRP로 퇴직급여 이전 또는 현물이전 완료
일시금수령(IRP 해지) 또는 연금 수령(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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