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발생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 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목차
- 퇴직연금 중도인출
- 중도인출 법정사유
- 퇴직연금 수급요건
- 퇴직연금 지급절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제도종류 | 중도인출 |
확정급여형(DB) | 불가능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 가능 |
개인형퇴직연금(IRP) | 가능 |
중도인출 법정 사유
① 무주택자 주택구입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②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동일 사업장 내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
③ 본인,배우자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의료비 부담 시
요양 사유가 확인가능일 ~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④ 개인회생/파산선고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진행 중에 신청
⑤ 재난피해
재난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퇴직연금 수급요건
가입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 연금
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
(개인형 IRP에 가입자 부담금만 있을 경우 5년 경과 후 수령 가능)
② 일시금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퇴직연금 지급절차
※ 기업의 도산 등으로 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 퇴직으로 퇴직급여 지급 사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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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IRP 계좌 개설 후 계좌번호를 회사에 통지 (퇴직신청서 또는 사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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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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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 상품 매도 지시 (DC와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개설한 경우 현물이전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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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지정된 IRP로 퇴직급여 이전 또는 현물이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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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수령(IRP 해지) 또는 연금 수령(5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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