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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경제/법률상식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법인의 개념 이해

by Good4U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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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착하게, 법 없이 살고 싶어도, 내 의지와 다르게 법원에 가거나 법에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뜻과는 상관없이 법원을 방문하고 판사를 대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문서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문서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원고와 피고에 대해 알아보고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 당사자(當事者)
  • 원고(原告)
  • 피고(被告)
  • 법인(法人)

 

  당사자(當事者)

當 마땅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소송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판결 절차의

제일심에서는 원고ㆍ피고,

제이심에서는 항소인ㆍ피항소인,

제삼심에서는 상고인ㆍ피상고인이며,

강제 집행 절차 따위에서는 채권자ㆍ채무자입니다.

 

  원고(原告)

原 근원 원, 告 고할 고

: 자기의 이름(자연인,법인) 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항소인(抗訴人) -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상고인(上告人)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피고(被告)

被 입을(당할) 피, 告 고할 고 

: 원고의 상대방(자연인, 법인).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피고인(被告人) :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피항소인(被抗訴)

피상고인(被上告)

 

23년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법인(法人)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인 등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법인등기를 마친 조합(농업협동조합, 건설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등)

 

②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 : 교회, 사찰, 종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상가번영회, 동창회, 법인등기가 없는 각종 조합(재건축조합 등), 시민단체 등 * 외부관계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사단이나 단체는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대한민국, 경기도,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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