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착하게, 법 없이 살고 싶어도, 내 의지와 다르게 법원에 가거나 법에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뜻과는 상관없이 법원을 방문하고 판사를 대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문서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문서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원고와 피고에 대해 알아보고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 당사자(當事者)
- 원고(原告)
- 피고(被告)
- 법인(法人)
당사자(當事者)
當 마땅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소송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판결 절차의
제일심에서는 원고ㆍ피고,
제이심에서는 항소인ㆍ피항소인,
제삼심에서는 상고인ㆍ피상고인이며,
강제 집행 절차 따위에서는 채권자ㆍ채무자입니다.
원고(原告)
原 근원 원, 告 고할 고
: 자기의 이름(자연인,법인) 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항소인(抗訴人) -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상고인(上告人)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피고(被告)
被 입을(당할) 피, 告 고할 고
: 원고의 상대방(자연인, 법인).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피고인(被告人) :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피항소인(被抗訴)
피상고인(被上告)
법인(法人)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인 등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법인등기를 마친 조합(농업협동조합, 건설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등)
②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 : 교회, 사찰, 종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상가번영회, 동창회, 법인등기가 없는 각종 조합(재건축조합 등), 시민단체 등 * 외부관계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사단이나 단체는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대한민국, 경기도,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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