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방문하니 돈 때문에 법정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법원에 돈 때문에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때까지 그 기간의 돈에 대해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는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을 지연손해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얼마이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지연손해금
- 법정 지연 손해금 청구 요건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이란 지체에 빠진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에게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 지연손해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이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 할 때 대출기간은 약정이율을, 대출기간이 만료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이율보다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때의 연체이자율이 약정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지연손해금이 법정 지연손해금입니다.
법정 지연손해율은
: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근로기준법상 법정이율 연 20%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법정이율 연 20%가 적용됩니다.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
: 법정 지연손해금은 피고(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이행지체)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로부터,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 또한 지시채권 또는 무기명채권에서는 기한의 정함이 있더라도, 그 도래 후 소지인이 증권을 제시하여 이행청구를 한 때로부터
각각 이행지체가 됩니다.
이행지체의 요건은
① 이행기가 도래하고,
② 이행이 가능하며,
③ 이행지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금전채무에 있어서는 책임 유무를 불문합니다.
④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있어서는
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 내의 약정 이율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율에 의하며,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 대여금은 돈을 갚기로 한 다음날, 또는 변제일자가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 임차보증금반환은 임차목적물(건물, 토지 등)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일단 원고에게 유리하게 청구를 하고 나중에 재판과정을 통해 청구취 지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원고의 선택에 따라 처음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을 면제하고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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