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계묘년 새해 부터 달라지는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은 6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만 나이로 적용
-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 체크무늬 교복 사라진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1. 만 나이로 적용
23년 6월부터 '만 나이' 가 도입됩니다. 만약 6월까지 생일이 안 지난다면 나이가 2살 어려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적응이 될것으로 예상이되며 편하게 떡국을 드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한국나이'라고 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태어나면 1살 그리고 한해가 지나면 +1살이 됩니다.
'만 나이' 는 태어나면 0살이고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됩니다. 민법은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 나이'는 태어나면 0살이고 한해가 지나면 +1살이 됩니다(올해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
음주가 가능한 나이는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은 만 나이로 적용이 안되며 연 나이로 적용되어 시행합니다. 학교 입학의 경우 연 나이로 계산되어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끼리 다니게 됩니다.
세는 나이 - 출생 1살 / 연도별 +1살
연 나이 - 출생 0살 / 연도별 +1살
만 나이 - 출생 0살 / 생일 이후 +1살.
2.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8년 만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월부터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 인상이 유력하며 만성 적자로 어려움을 격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씩 50%인상을 해야 적자가 해소가 된다고 하였지만, 너무 많은 인상은 사회적 문제가 되서 300원만 인상한다고 합니다.
교통요금은 현금보다 카드가 저렴하며 300원 이상 시 카드를 사용한 교통요금은 지하철 1550원, 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서울의 요금인상은 다른 지자체의 교통요금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이랑 겹치면 돌아오는 평일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23년부터 추진하며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27일 토요일로 바로 적용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쉽게도 겹치는 날이 없어서 2027년 부터 적용이 됩니다. 1월 1일 신정은 제외되었습니다.
특수한 직업 환경에 있는 분들은 대체공휴일도 쉴 수 없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4.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정부에서는 '청년은 청약당첨이 어렵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만 19세~39세 무주택(집을 가진적이 없는) 미혼 청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준은 월평균소득 450만원 이하, 자산 2억6천만원 이하, 부모의 순자산(빚 빼고)이 상위10%(9억7천) 이하일때 만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민간 아파트 중소형 추점제 비율을 60% 확대하여 당첨확률을 더 높여 준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은 전체분양 세대수에서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청년들의 내집에 대한 희망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5. 체크무늬 교복 사라진다
전국 약 200곳 정도의 체크무니 학교 교복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교복의 옷깃, 스커트, 소매부위에 베이지색 체크무니를 사용하고 있는 옷에 해당되며, 이것에 대해 버버리측에서 베이지색 체크무늬 상표권 침해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교복 산업협회에서 버버리와 협의하에 1년 유예기간 거쳐 2024년 부터 전면 바꾸도록 하였고, 다만 기존에 입고 있는 학생들은 교복을 바꿀경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입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자 올해부터 바꾸는 학교가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K교복이 유행처럼 성행하고 있는데 예쁜 교복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6.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1985년에 도입이 된 제도이며 판매자가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를 정한 기한으로 38년만에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소비기한은 소비물품에 적혀있는 보관방법을 잘 지켰을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이것을 도입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데도 불고하고 유통기한때문에 물건을 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년은 개도기간으로 1년동안 유통과 소비기한이 중복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 하였습니다. 두부는 유통17일 소비 23일, 과자는 유통 45일 소비 81일이 됩니다. 생각보다 소비기한이 더 길어서 음식보관을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잡다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 검색에서 내가 쓴글이 1페이지에 노출 되는 방법? (0) | 2023.02.04 |
---|---|
부자의 자세 서평 - 7가지 자세 (0) | 2023.01.07 |
리 아이아코카(Lee iacocca) - 자서전 (0) | 2022.12.27 |
구글 서치 콘솔 RSS 가져올 수 없음 오류 해결. (1) | 2022.12.16 |
내PC 돌보미 국가에서 무료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악성코드 점검을?? (0) | 2022.12.04 |
댓글